성공적인 사람들이 자신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탐정사무소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700만 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취득했다.

image

9일 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세종서부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정금영 )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8) 씨에게 최근 징역 3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

윤 씨는 작년 5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고민 수필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댓글을 달아 접근했었다. 그는 피해자에게 “자본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며 “스마트폰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아이디어 수집 자금 명목으로 똑같은 해 11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242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했었다.

하지만 윤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받은 자금으로 정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속여서 챙긴 비용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4차례의 징역형,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문가였다.

재판부는 “8개월여에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흥신소 심부름센터 - 더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4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졌습니다. 저러면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꼬집었다.